원주 대도시 특례 누릴까…지역 부동산 시장 예의주시 ‘왜?’

강원 원주기업도시. (뉴스1 DB)
강원 원주기업도시.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대도시 특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와 건의가 잇따른 가운데, 강원 원주지역 부동산업계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주시가 기준 완화로 대도시 지위를 얻게 되면, 각종 개발 호재 속에서 지역 경기에 영향을 줄 행정적 권한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시는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와 최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또 원주 갑‧을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최근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분권법상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간주 요건은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인데, 원주시와 지역 정치권에선 그중 면적 기준을 50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인구 36만여 명인 원주시는 대도시 간주요건상 인구조건과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간 면적(868㎢) 때문에 법률상 대도시 지위를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주 여야 의원들도 이 같은 점을 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기에 시는 기준 완화로 대도시 특례를 누리게 되면 도시계획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 일부를 원주시장이 위임받는 등 지역현안 행정수요의 원활한 소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부동산업계도 원주의 대도시 특례에 대한 관심을 비추고 있다. 이 역시 원주시가 대도시 지위를 갖출 경우 시내 부동산시장에 다양한 변화를 줄 요인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주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간주할 경우 ‘도시개발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권한을 누릴 수 있다. 대도시의 시장 지위가 생겨 해당 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을 상당 부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원주시는 각종 개발호재가 잇따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개발전망과 함께 대도시 특례지위에 따른 호재도 더해지면 다른 대도시처럼 지역 부동산경기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원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기업도시를 모두 갖추면서 기업유치와 이에 따른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내고 있고,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원주 연장 등 각종 교통망 개선 호재도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원주의 주택 거래도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확인 결과, 올해 1~9월 원주의 아파트 매매는 4492건으로서 작년 동기 4032건보다 460건(11.4%) 늘었는데, 현지 거래와 더불어 외지인거래도 대체로 증가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주는 최근 여러 개발 전망 속에서 투자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대도시 특례를 누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장에선 변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