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지부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13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법제화를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13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법제화를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제공)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소방관들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13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그동안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열악했던 소방 현장의 인력 운영과 장비 수준을 점차 개선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재난에 맞서 싸우는 소방관들의 안전 또한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 현장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다.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충당한다.

이 중 25%는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사용된다. 나머지 20%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정돼 두 분야를 기준으로 소방분야에 75% 이상 반드시 투입되도록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소방 분야에 75% 이상 투입’이라는 이 특례가 한시적인 일몰조항이어서 매번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해 왔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3년마다 연장되었으나 지난해에는 올해 연말까지로 겨우 1년만 연장됐고, 이제 그 일몰 기한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 재정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크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