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지부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해야"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소방관들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법제화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13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그동안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해 왔으며, 열악했던 소방 현장의 인력 운영과 장비 수준을 점차 개선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재난에 맞서 싸우는 소방관들의 안전 또한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 현장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다. 재원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충당한다.
이 중 25%는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사용된다. 나머지 20%는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에 배정돼 두 분야를 기준으로 소방분야에 75% 이상 반드시 투입되도록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는 “‘소방 분야에 75% 이상 투입’이라는 이 특례가 한시적인 일몰조항이어서 매번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해 왔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지금까지 3년마다 연장되었으나 지난해에는 올해 연말까지로 겨우 1년만 연장됐고, 이제 그 일몰 기한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 재정이 크게 축소될 우려가 크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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