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대도시 특례 조건 완화 건의…"도 권한 위임 행정효율"
구미‧아산시와 함께 행안부에 지방분권법 개정 공동 건의
원강수 시장 “이미 대도시보다 많은 행정수요 소화 중”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도시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지방분권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뉴스1 11월 12일 보도)한 가운데, 원주시도 다른 도시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대도시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기준 완화로 대도시 특례를 누리게 되면 도시계획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 일부를 원주시장이 위임받게 되고 이에 따른 지역현안 행정수요의 원활한 소화를 전망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와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는 최근 지방분권법 개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현행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 간주요건은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인데, 그중 면적 기준을 500㎢로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다.
특히 원주는 36만여 인구를 보유한 도시로서, 대도시 간주요건상 인구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미달되는 868㎢ 면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지 못한 상황이다. 강원 최대 도시면서도 면적 기준 때문에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편의를 누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더구나 대도시와 특례시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전국에서 강원과 전남뿐이다. 그만큼, 시는 이번 건의로 특례시 지위를 확보하면 강원 첫 특례시 지위도 얻게 된다. 또 행정구 설치를 비롯한 대도시 간주요건에 맞는 특례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120여 개 강원특별자치도 위임사무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위임사무들을 직접 중앙부처 감독을 받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으로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 도지사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
이에 시는 기준 완화 시 대도시 특례를 누릴 수 있는 아산시, 구미시, 경남 진주시 중 두 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인구증가율과 기업유치에서 이미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 수요를 소화 중”이라며 “행정수요 적기 공급을 위한 대도시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 갑‧을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최근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현행조건을 만족한 지자체가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내놨다. 면적 때문에 충분한 인구와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왔다고 지적한 것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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