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첫 특례시 나올까…송기헌‧박정하, 지방분권법 개정안 발의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특례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원주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100개 이상 위임사무를 직접 정부부처와 처리할 수 있는 등 행‧재정적 권한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원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에 따르면 송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원주 갑)은 대도시 사무특례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지방분권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도시 특례기준을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도시 간주 요건은 인구 30만 이상과 면적 1000㎢인데, 그 면적 기준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특히 송 의원과 박 의원은 현행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자체가 전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면적 때문에 충분한 인구와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 자치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완화 기준에 부합하는 지자체들은 다양한 행‧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강원 원주 △경북 구미 △충남 아산 △경남 진주시로 총 4개다.
원주의 경우 특례시로 지정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종 특례는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의 상당수 권한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원주시는 특례시가 되면, 자체적으로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례시 지정 시 120여 개 강원특별자치도 위임사무도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역지자체를 통해 처리하는 위임사무들을 직접 중앙부처 감독을 받아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주시는 구미시, 아산시와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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