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도입 통해 인력난 해소

강원 영월군청. (뉴스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영월군이 이달부터 ‘영월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역 내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빈 일자리 문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외국인근로자 주요 지원내용은 △고용상담‧고충해결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생활 지원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등 생활편의 제공 △보건의료 지원 △자녀 돌봄 지원 등이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외국인근로자 이주 정착을 위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위한 행정지원단 구성, 협력기관 업무 협약 체결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내년 4월부터 본격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제정 계획과 관련한 입법예고 내용은 24일까지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견 제출 희망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서미순 군 일자리정책팀장은 “우수하고 능력 있는 외국인근로자 유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면서 “알몬티 대한중석 상동광산 재개발, 기회발전특구 지정, 봉래산 명소화 사업 등 향후 발생할 일자리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