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지속 어려워 살해” 군장교 송치…내일 신상공개(종합)
조사 참여한 프로파일러 “범행 지능적, 일부 계획범죄 성향”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군 장교 신상 13일 공개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장교는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12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일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B 씨와 카풀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뒤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한 위조 차량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A 씨는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B 씨와 또다시 말다툼하다 차량에 있던 노트북 도난 방지 줄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으로 덮어 놓았고,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사체를 훼손했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에는 10여년 전 근무했던 화천지역 북한강변을 찾아가 사체를 강물에 던져 은닉했다.
A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체를 유기하러 이동할 때는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A 씨가 서울 일원역 지하도 입구 배수구에 버린 B 씨의 파손된 휴대전화를 발견, 압수한 뒤 피의자 휴대전화와 함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또 프로파일러 3명을 조사에 참여시켜 피의자의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이들이 분석한 결과보고서는 현재 작성 중이나, 프로파일러들은 ‘사체손괴, 은닉부분이 워낙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범죄의 성향이 보인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춘천지법은 지난 11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신상은 13일쯤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A 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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