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육군 장교 신상 공개한다…法 "긴급성 없어"(종합)
춘천지법, 11일 오후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13일쯤 신상공개 예측
- 윤왕근 기자,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춘천지방법원은 11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대한 신상은 13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최소 닷새(8~12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후 A 씨는 신상정보 공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A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5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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