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원생 치마 속 찰칵…상권 돌며 여성 신체부위도 촬영 30대 검거
학원생 17명·141회, 성인 여성 261명 피해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여학생들 교복 치마 속을 촬영해 성 착취물 파일을 제작한 것도 모자라 상권 주변을 돌며 성인 여성의 신체 부위도 촬영, 제작해 소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도내에 있는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일명 ‘히든캠’ 및 스마트 워치 어플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총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파일 1810개(900GB)를 제작한 혐의다.
또 같은 방식으로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 성인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총 261회 몰래 촬영해 불법촬영물 파일 2843개(1.71TB)를 제작해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원, 카페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았다.
수 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TV 정밀분석,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3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해 A 씨를 검거했다.
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성착취물에 대한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삭제차단 조치를 병행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해,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 씨의 범행은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초소형 위장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촬영된 영상물들은 딥페이크물 제작이나 온라인 유포 또는 이를 빌미로 한 협박·강요 등 범죄에 악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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