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길이' 밍크고래 혼획…6000만원에 위판
- 윤왕근 기자
(강원 고성=뉴스1) 윤왕근 기자 = 10일 오전 6시 40분쯤 강원 고성군 대진항 동쪽 5㎞ 해상에서 조업하던 6.7톤 어선 A 호에 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신고를 받고 해경이 고래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5.2m, 둘레 2.41m, 무게 약 1.5톤 규모의 밍크고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어업인에게 발급했다.
고래는 이날 6000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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