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서 난동·폭행 60대 벌금→징역형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과 난동을 피우고 폭행까지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10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52분쯤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들에게 '커피를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과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관리소 직원 B 씨(43)가 제지하자 A 씨는 화가나 아크릴 칸막이 1개를 주먹으로 밀쳐 넘어뜨려 깨뜨렸다. 또 B 씨를 밀친 뒤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조르고 할퀴는 폭행 혐의도 추가됐다.
이어 A 씨는 같은 날 오후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40대 남성 2명을 향해 "이리와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했다.
1심 재판부는 “폭행 및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를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 씨가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협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폭행 및 특수협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성행 개선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