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훼손 유기' 육군장교, 신상공개 반발…"취소하라" 법적 대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11일쯤 결정
기각땐 유예 기간(8~12일) 이후 공개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는 이날 춘천지법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A 씨는 본안소송인 신상정보공개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한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공개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충족해야 이뤄진다. 심의위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에게 '공개 결정'을 통지했으나 A 씨가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경찰은 5일 이상의 유예기간(8~12일)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 A 씨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만약 법원이 법적 대응에 나선 A 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앞서 2020년 7월 강원 경찰은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를 도내 최초로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낸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A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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