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나뒹굴게 때린 아빠…배 걷어찬 뒤 일으켜 또 발길질

용변실수에 무차별 폭행…1‧2심 징역 8개월 선고
법원 “정상적 부모의 훈육 아니고 가히 충격적”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용변 실수를 했다며 4살인 자신의 딸을 걷어차는 등 학대하고, 아내까지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 모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인 B 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를 막기 위해 양손을 들어 올리고 웅크려 앉은 딸의 복부를 걷어찼고, 딸이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우고 폭행을 이어갔다. 폭행을 당한 딸이 고통스러운 듯 다시 쪼그려 앉자, A 씨는 딸의 몸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기도 했다.

A 씨는 딸이 용변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News1 DB

그는 아내 C 씨(32)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올해 1월 7일 0시쯤 원주시 소재 집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열흘 뒤인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30분쯤 경북 김천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내를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 A 씨는 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5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나중에 돌려달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났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서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심은 “피고인은 불과 4살인 아동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아동을 나뒹굴게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모의 행동이나 훈육 방식으론 도저히 보이지 않고 가히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며 “피고인이 아동에게 달려가자, 그 아동은 폭행당하기 전 방어를 위해 움츠러든다. 혹여 아동이 평소에도 같은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