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군무원 살해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보류
피의자 이의신청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 두기로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미뤄졌다.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8~12일)을 두기로 했다.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역 육군 중령 진급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