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MZ퇴직 40명’…조용기 원주시의장, 공무원 휴식권 보장 조례 검토

원주시노조, 시의회에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제안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6일 원주시의회를 찾아 조용기 원주시의장과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보장에 대한 원주시 조례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제공) 2024.11.6/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보장에 대한 원주시 조례 제정 방안을 고민(뉴스1 11월 1일 보도)한 가운데 관련 제안을 받은 조용기 원주시의장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특히 휴식문제로 고충을 호소한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공직자들의 퇴직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논의된 사안인 만큼, 이번 시의회와 노조간 교류로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6일 원주시의회와 원공노에 따르면 원공노 조합원들은 이날 시의회을 찾아 조용기 시의장과 만나 가칭 '공무원 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또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도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앞서 원공노는 2022년 원주시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근무시간 준수, 주말‧공휴일‧비근무시간에 근무할 경우에 대한 조치 등의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원공노는 실질적인 이행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조례를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원공노는 △빈번한 주말‧휴일 행사 동원으로 인한 공무원 개인‧가족생활의 애로사항 △근무시간 외 전화 등 업무지시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례를 통한 해결 방안을 구상해왔다.

특히 원공노는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공무원의 주말·공휴일 휴식권 보장 △사생활 보장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을 고민해왔다. 최근 서울시 동작구의회에서도 관련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원주시에도 접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원공노는 또 휴일휴식 문제로 개인‧가족생활의 애로사항을 호소한 MZ세대 공무원들의 퇴직문제를 조례 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시의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의원면직 인원만 40명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달(11월)에도 퇴사를 앞둔 인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원공노가 전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당연시됐던 공직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첫 단추로 복무조례 개정을 시의회에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용기 시의장도 긍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 시의장은 “원공노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며, 시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이야기를 발전시켜 보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