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특혜' 김철수 전 시장 오늘 첫 재판

담당 공무원 및 업체 임원들도 함께 재판

김철수 전 속초시장.(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이 이날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헌곤 지원장) 심리로 진행된다.

당시 사업에 관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 담당 공무원 A 씨,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해당 시설 설치업체 회장 B 씨와 대표이사 C 씨도 이날 재판장에 함께 선다.

김 전 시장과 A 씨는 지난 2020년 이른바 '속초아이'로 불리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등 관광 테마시설 설치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당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속초아이) 전경.(뉴스1 DB)

또 B 씨 등은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12억 원의 회사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후 은행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4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데다, 회사 자금 약 11억 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조성 사업은 김 전 시장 재임시 추진한 사업이다.

민선 7기 속초시는 2022년 당시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사업 수행 업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특혜 의혹이 일어 행정안전부가 특별감찰을 벌였다. 또 사업 승인 신청 과정에서도 위법 시비가 제기됐다. 해당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 데다, 대관람차 탑승장은 공유수면 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는 대관람차 탑승장의 특고압 간선 설비 등 이용객 안전 위협 요인을 이유로 시설물 전면 해체를 포함한 원상회복 절차에 돌입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