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상' 평창 LPG 충전소 폭발 벌크로리 기사 형량 감형

1심 금고 1년 6개월→2심 금고 1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8시41분께 가스충전소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민가를 비롯한 주요 시설 피해가 속출 했다. 2024.1.2/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올 1월 강원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 당시 가스 누출 과실로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A 씨(58)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금고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일 오후 평창군 용평면의 한 LPG 충전소에선 '가스 누출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0분 만에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벌크로리를 몰았던 A 씨가 충전소에서 LPG를 충전한 뒤 가스관을 분리하지 않은 채 출발하면서 가스관이 파손됐고, 그 때문에 벌크로리 내에 있던 가스가 누출돼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에 따른 사상자는 사망 1명, 부상 4명 등 총 5명이다. 건물과 공공시설 등 재산 피해도 5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최소한의 안전 수칙 부주의로 누출된 가스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와 수십억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체 측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가 이 사건 사고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