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육군 장교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프로파일러 투입
피의자 휴대전화 전날 암호 해제해 분석 중
피해자 유족 측, A 씨 신상정보 공개 동의
-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7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7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속된 A 씨(38)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의 근거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유족이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었으나, 피해자 유족 측도 A 씨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 3명과 도내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도내 첫 공개 사례가 된다. 강원경찰은 2020년 7월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낸 ‘신상공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 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 씨는 B 씨와 갈등을 겪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생활과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달라”며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죄행동분석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 휴대전화도 전날 암호 해제를 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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