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 살해·시신 유기' 군 장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구속됐다.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에 앞서 오전 10시 43분쯤 경찰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그는 11시 1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의 "왜 살해했냐, 왜 시신훼손까지했냐"는 등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33‧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지역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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