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여성 군무원 '시신 훼손' 군 장교 구속영장 신청
- 한귀섭 기자, 이종재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이종재 기자 = 강원 화천군 ‘북한강 30대 여성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현역 군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오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A 씨(30대 후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B 씨(33‧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군 간부와 군무원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 이날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기 과천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군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범행 당시 B 씨는 군무원 신분으로 확인됐다. 군무원 임기는 10월 말 끝날 예정이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중이며, A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같은 날 밤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이튿날 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사체를 은닉했다. A 씨는 10여년 전 화천지역 군부대에서 근무해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B 씨의 모친은 “B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후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를 배회하던 A 씨를 긴급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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