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틀고 과속…일가족 2명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 2심도 실형

1·2심서 금고 10개월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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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인 A 씨는 작년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쯤 강원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60㎞)를 넘어선 시속 약 87.5~93.6㎞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86)와 B 씨의 며느리 C 씨(59·여)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사고 현장에서 숨졌고, 며느리 C 씨는 원주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고 후 1시간여 만에 목숨을 잃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A 씨가 사고 당시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상황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A 씨가 사고 발생 약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던 B·C 씨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 발생 순간까지도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유튜브 영상의 소리만 청취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영상 시청 여부가 분명치 않아도 과속과 게으른 전방주시,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초범인 피고인이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매우 중대한 과실로 두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선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2심은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항소기각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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