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과 비교" 친할머니 흉기 살해 20대에 25년 구형
檢 "사회 격리 필요"…A 씨 "죄송하다" 최후진술
"흉기들고 어슬렁" 주민신고로 체포…행인에 추가 범행 시도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손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0시쯤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친할머니 B 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A 씨의 범행 이유는 '할머니가 자신을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였다.
경찰은 최초 범행 당일 오후 11시쯤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강릉시 청량동 일대에서 흉기를 등고 배회하던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
이후 30분쯤 뒤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 씨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직감,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친할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다"며 "피해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똑같은 범행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앓고 있는 정신질환 병력을 이유로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파괴적 기분조절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등으로 지역 병원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후 1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에 선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할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이 진행되면서 A 씨가 범행 이후 체포되기 전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범행 직후 체포를 면탈하고 저항할 목적으로 주방 싱크대에 꽂혀있던 흉기를 챙겨 도주했다.
이후 강릉시 율곡로 일대를 배회하던 A 씨는 행인 C 씨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 씨가 도망치면서 무위에 그쳤다.
앞서 저지른 소액 사기 범죄 등도 존속살해 재판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1월 2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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