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는 죄 없다"…'손자 사망'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종결

국과수 "기계적 결함 없다" 결론에도
경찰, 재수사 끝 '혐의 없음' 마무리

2022년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제조사와의 손배소 6차 공판을 마치고 이른바 급발진 사고 관련 결함 원인 책임입증 전환 국민 청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 이도현 군을 잃고 입건된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30일 뉴스1 취재 결과 강릉경찰서는 최근 이 군의 할머니 A 씨(71)에 대한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 관련 서류를 넘겨받았다.

앞선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사건을 살핀 경찰은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A 씨에 대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A 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는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에 대해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21일 강릉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기존과 같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군의 가족은 현재 제조사를 상대로 7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치열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 군 아버지 이상훈 씨는 사고 이후 촉발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12살 아들 도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이 싸움을 진행해 왔다"며 "많은 국민들은 저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고 이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물론 페달오조작에 의한 사고가 많긴 하겠지만, 분명 그중 '급발진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고 싶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