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업용버스·화물차 허가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사업용 버스·화물차의 주택가·이면도로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단속반의 현장 지도점검과 시민제보를 통해 이 같은 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단속 기준은 새벽 시간(오전 0~4시) 허가받은 차고지 외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다.
특히 시는 시내 주택가, 공단지역, 공원 인근 등 시민과 밀접한 공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10만∼2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대형 차량의 밤샘주차는 운전자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 공회전으로 인한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악취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주택가 밤샘주차를 자제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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