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센터 "모든 조치 검토"
제2차 본회의서 찬성 13표·반대 10표로 가결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의회가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춘천시의회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4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표결을 통해 찬성 13표, 반대 10표로 과반수로 가결 처리됐다.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채용 절차 미준수, 센터 직원 전문성 부족 등을 폐지 이유로 거론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공론화 과정 미흡 등을 이유로 들어 폐지를 반대했다.
센터 직원들은 같은 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폐지에 반발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날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전국적으로 춘천시 주민자치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주민자치 발전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이자 주민자치의 퇴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춘천시 주민자치회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 2020년 설립된 센터는 주민자치 활성화, 자치역량 강화교육, 주민주도 마을사업 운영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한편 제337회 춘천시의회 임시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김진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의원들과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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