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이후 첫 권한 행사’…강원도 절대 농지 18만평 해제

강원특별자치도청사./뉴스1
강원특별자치도청사./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불과 4개월 만에 4대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농지규제를 완화하며 첫 권한 행사를 시작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해소되는 농지규제는 이른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 지역 해제로, 축구장(면적 0.714㏊) 85개에 달하는 18만평(61㏊)에 이른다.

이는 강원특별법 시행(6월8일) 이후 첫 권한 행사로, 이를 통해 주택,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개발계획으로 농지의 활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30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 예정지구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 어종 산업화센터 등 총 4개 지구다.

도는 이번 심의 지정을 위해 올해 7월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신청을 받았으며, 실무 검토와 전문 자문을 거쳐 심의 예정지구를 정했다.

도가 특별법 특례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규모는 총 1200만평(4000㏊)이다. 권한 행사 기간은 3년으로, 지구 단위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구 기본단위는 9000평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말로만 하던 것을 이번 주에 처음으로 권한 행사를 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이번 첫 권한 행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절대농지 해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4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