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자리 배정 불만’ 공무원 폭행한 농협 조합장…징역형 집유

형 확정시 조합장직 상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지난 3월 21일 춘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구군청 공무원 폭행한 양구농협조합장의 엄벌을 촉구했다.(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의 한 행사장에서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폭행한 양구군 농협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구군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10월 23일 양구군 양성평등대회 참석 당시 자리 배정 불만을 이유로 현장에 있던 군청 공무원 B 씨의 멱살을 잡고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사장엔 B 씨와 군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폭행 관련 충격으로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

이후 공무원노조 양구군지부는 A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악성 민원과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회적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엔 양형이 다소 미흡하지만, 조합장 상실형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조합장직을 사퇴하고 자숙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