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 상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28일 기자회견 진행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28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교육감 시절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실효를 선언했다.2024.10.28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도 전임 교육감 체제에서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28일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2021년에 체결된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간의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했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에 체결된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은 법률로 보장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장학, 학교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권한까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단체협약”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는 지난해 단체 교섭을 위해 교섭소위원회를 8회, 본교섭을 2회에 걸쳐 진행했으나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건은 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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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도 단체협약 사항 중 삭제(수정)를 요구한 안건이 430건, 전교조강원지부가 신설 요구한 안건이 89건으로 핵심 안건은 519건이다. 이중 제8차 교섭소위원회까지 잠정 합의한 안건은 27건(5.2%)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는 우리 교육청이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에 대해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89건의 조항을 더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단체협약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학습과 심리 정서와 관련한 과학적 진단과 이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에서 다소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업식에 가보면 학교에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여러 외부 기관의 상장을 받는데 우리 학생들은 강원교육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교육감상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한다. 단체협약에서 교육감 표창을 폐지한다는 조항 때문에 그렇다”며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 단체협약의 실효를 선언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단체협약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그리고 복리후생과 관련된 조항은 계속 유지되므로 선생님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교육청과 학교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과 이를 요구하는 단체협상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와의 2021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해 교섭이 진행되면 기존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