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짜고 '고의 교통사고'…대리운전업체 사장 구속 기소
총 7회 걸쳐 3700만원 보험금 받아 챙겨
보험사기 범행 적발되자 공범에 집단 위증 교사‧협박하기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대리기사들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50대 대리운전업체 사장이 구속기소 됐다. 이 남성은 보험사기 범행이 적발되자 공범인 대리기사들에게 집단 위증을 교사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춘천지검은 조직적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후 집단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보복 협박 등)로 대리운전업체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50대 A 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대리기사 11명을 동원한 고의 교통사고로 내는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3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보험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자 공범은 대리기사들에게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라’고 교사해 B 씨 등 3명이 허위 증언을 하게 만들었다. 또 사실대로 증언한 공범 C 씨에게는 ‘대리운전 손님을 상대로 범행한 일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 씨가 공범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과 C 씨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내용 등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다. 또 공범들로부터 A 씨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공범 4명은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 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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