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12일, 돈달라며 아버지 폭행…40대 아들 2심도 실형

징역 2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출소한 지 12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폭행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2년)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9시 평창의 한 집에서 술에 취해 아버지 B 씨(79)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이를 B 씨가 거절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 차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집 현관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법원으로부터 B 씨의 집 퇴거 명령, 2개월간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틀 만에 집을 찾아갔다.

또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수 차례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10일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