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체육센터 운영' 관련 시체육회와 소송서 승소

ⓒ News1 DB
ⓒ News1 DB

(춘천·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태백시와 태백시체육회가 태백국민체육센터 운영 문제로 소송까지 벌이자, 법원이 태백시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 15일 태백시체육회가 시장을 상대로 낸 ‘태백시설관리공단의 태백시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태백시가 태백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시체육회가 아닌 태백시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서 벌어진 이 소송에서 원고인 시체육회가 패소한 것이다.

시체육회는 지난 2011년 9월 시와 태백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맺은 뒤 일정 기간의 간격으로 재협약을 맺으며 10년 넘게 센터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시 민간 위탁심사위원회는 작년에 시체육회의 센터 운영과 관련해 '부적합하다'고 의결(평가위원 7명 중 적합 3명·부적합 4명)을 내렸다.

그에 따라 시와 시체육회 간의 체육센터 운영 관련 협약은 작년 3월 만료됐다.

시는 올 4월 시시설관리공단과 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새로 체결했다.

그러나 그사이 시와 시체육회는 체육센터 운영 '부적합' 사유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특히 시체육회가 시와 시공단 간 체육센터 운영 관련 협약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시체육회)가 10년이 넘게 체육센터 관리·운영을 담당했어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시)가 원고에게 계속 관리·운영 위탁을 기대하게 했거나,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해 위탁하는 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위·수탁 협약 만료로) 70명 넘는 임직원들에게 심각한 고용불안이 초래, 객관적 정당성 결여 취지의 주장을 펴는데, 원고 직원들에 대한 고용 불안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확한 근거 제시가 없다"며 "이런 사항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책임져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