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없어서" 영랑호 부교 공청회 연기…시민단체 "시민갈등 조장"

철거반대 '현직 시의원' 제외 찬반 패널 섭외 못해
시민단체 "이미 법원 판결 난 상태"…의원 간 감정싸움만

설강원 속초시 영랑호 부교.(자료사진) ⓒ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의회가 영랑호 부교 철거 여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준비 중인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속초시의회는 당초 오는 11월 5일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영랑호 부교 철거 관련 시민의견 청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4일 오전 열린 의회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이 공청회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의회 전문위원실 측은 구체적인 연기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공청회에서 철거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서 토론할 시민 패널 자원자 모집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회는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에 나설 철거 찬성 2명, 반대 2명씩 패널을 모집해 왔다. 그러나 '반대' 측으로 그동안 부교 철거를 반대해 온 '현직 시의원'을 제외하고 토론에 나서겠다는 패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부교 철거를 주장해 온 지역환경단체는 의회가 추진하는 공청회가 "판결을 부정하고 시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날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은 "공청회는 일을 진행시키기 전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행정절차 중 하나"라며 "부교를 만들 때는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 없이 불법을 사후 추인하더니, 법원의 판결(철거 조처 이행 결정)이 나오니 공청회를 하자고 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청회를 통해 부교의 존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속초시의회는 이미 영랑호 부교를 설치하려는 전임 시장의 위법적인 행위를 눈감아 주고, 불법을 해소하려는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시민'이 나서지 않은 '시민 공청회'를 두고 최근 패널 선정과 절차적 문제를 두고 시의원끼리 감정싸움만 격화하는 모양새다.

한편 시의회는 추후 논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계획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