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중 초등생 사망' 시설 관리자‧태권도장 관장 등 6명 첫 재판

관리‧감독 미흡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022년 6월 강원 홍천 소재 물놀이장에서 태권도장 관원들의 단체 물놀이 도중 7세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권도장 관장과 물놀이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장 A 씨와 사범, 물놀이 시설 위탁 운영업체 현장소장 B 씨와 팀원, 물놀이 시설관리자 C 씨와 매니저 등 총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중 태권도장과 위탁업체 관계자 등 4명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C 씨 등 물놀이 시설 관계자 2명은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자신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번 사망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C 씨 등 2명은 2022년 6월 25일 오전 10시 49분쯤 홍천군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D 군(당시 7세)이 물에 빠져 표류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하고, 7분 50초가 지난 뒤 발견하는 등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D 군은 40일 넘게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발생 당일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 등 단 2명이 관원 42명을 인솔했고, D 군을 포함한 관원들이 파도 풀에 입수한 뒤엔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등 보호·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물놀이 시설 관계자들은 파도 풀 이용객의 키를 측정해 입장을 제한하는 안전요원과 사고 장소 인접 망루에서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태만히 했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등 각 업무상 과실이 결합해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파도 풀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을 통해 D 군의 시간대별 표류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물놀이 시설 사업주와 위탁운영업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5일 열린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