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흉기 휘두르고 금품 훔쳐 달아난 40대 징역 12년 구형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의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2)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의자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반성하면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원상복구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수사기관에 연락해 절차가 진행됐다”며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다 물품을 숨기거나 할 시간은 없었고, 피의자가 현장에 묻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물품을 숨기거나 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물품이 돌아간 만큼, 법정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다만 검찰은 A 씨에게 피해물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A 씨는 금품을 훔쳐 달아나다 잃어버려 땅에 묻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 운교동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착용한 채 들어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 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A 씨를 추적,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 20분쯤 춘천 퇴계동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경청하던 검찰은 A 씨를 설득해 훔친 금품을 은닉한 장소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춘천의 한 대학교 캠퍼스의 땅에 파묻힌 금팔찌 등 8개(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11월 14일 오후 2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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