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상대 보호비 명목 매달 돈 뜯어낸 40대 조직 폭력배 ‘집유’

공갈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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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보도방)을 하는 업주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돈을 뜯어낸 4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폭력 조직에 소속된 A 씨는 2018년 4월 충남 서산 일대에서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을 운영하는 B 씨에게 보호비 등의 상납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보도방 일을 하지 못하도록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겁을 먹은 B 씨는 2019년 1월까지 매달 돈을 보내야만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6년 1월 충남 서산 일대에서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을 하던 중 같이 일하던 조직폭력배 소속 후배가 적발되면서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다른 유흥접객원 알선업자들이 보도방 영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자, A 씨는 자신이 폭력조직에 소속된 점을 알고 있는 보도방 업주 중 1명인 B 씨에게 접근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상황 및 관련사건 재판 결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