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강원 교육 공무원 재판 중 복직 논란

강원교육청.(뉴스1 DB)
강원교육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직위가 해제됐던 강원 교육공무원이 1심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복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직 도교육청 간부 A 씨가 지난 7월 복직해 강원지역의 한 교육청 산하 직속 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2022년 말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같은 해 직위가 해제된 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인 A 씨는 학교 측의 직위해제 취소 뒤 해당 교육기관 측 요청에 따라 학교 측에서 파견 근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A 씨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르면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엔 임용권자가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