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관광‧휴양시설 대상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

동해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및 평창군 용평 관광단지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전경./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 관광단지의 관광·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 투자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영주권 취득 희망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투자이민제 지정 추진에 앞서 관할기관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 동해시, 평창군과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검토하고, 주민 설명회, 사업계획 공고 및 시군 의회 승인 등을 거쳐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 행정심사(예비 심사·실태조사 등) 대비에 온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신청 지역 모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