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안돼요" 속초해경, 가을철 성어기 단속 강화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속초해경 제공) 2024.10.22/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가을철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낚시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30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선박의 종류별로 활동특성을 분석하고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 주요 활동해역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계획이다.

선박 음주 운항의 단속기준은 해상교통안전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선박직원법상 음주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고지은 속초해경 해상교통계장은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 간(2019~2023년) 속초해경 관할 해상에서 적발돤 음주운항 건수는 총 8건이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