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특혜의혹' 김철수 전 시장 11월 7일 첫 재판

관련법 무시 시설설치…담당공무원, 업체 회장·대표도 재판행

김철수 전 강원 속초시장.(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대관람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의 첫 재판이 11월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장의 첫 재판이 11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또 당시 사업에 관여해 같은 혐의를 받는 속초시 담당 공무원 A 씨, 해당 시설 설치업체 회장 B 씨와 대표이사 C 씨도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재판장에 함께 선다.

김 전 시장과 A 씨는 지난 2020년 이른바 '속초아이'로 불리는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등 관광테마시설 설치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무시하고 관광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 씨 등은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 12억 원의 회사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후 은행으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4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한편, 회사 자금 약 11억 원을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속초아이) 전경.(뉴스1 DB)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조성사업은 김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사업이다.

민선 7기 당시 속초시는 2022년 기존 해수욕장 초입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약 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1개 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시설 업체선정 과정부터 특혜의혹이 일었고, 행안부가 특별감찰을 벌이기도 했다.

또 승인신청 과정에서 강원도로부터 경관심의 대상임을 통보받자, 조기 추진을 위해 개별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오르내리던 탑승장은 공유수면 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밖에도 탑승장에는 2만2900볼트의 특고압 간선설비가 설치돼 있었고, 개장 첫 해 운행 중 사고로 인해서 5일간 운행이 정지되는 등 이용객에 대한 안전위협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시설물 전면 해체를 포함한 원상회복 절차에 돌입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