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양정화 중 소방관 사망사고…상관 지시 따른 팀원 징계 부당"

강원도소방본부, 감찰 거쳐 ‘복종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법원 “징계 대상 이를 정도 비위 아냐”…원고 승소 판결

춘천지법 전경./뉴스천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해 해양 정화 활동 중 소방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함께 활동에 나선 팀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받은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삼척소방서 소속 소방관 A 씨가 강원도소방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부서별 직장체육행사’로 스킨스쿠버 활동(수중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였던 한 팀장이 물에 빠져 숨졌고, 이 사건·사고 이후 도소방본부는 삼척소방서에 대한 감찰 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도소방본부는 A 씨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징계 사유는 복종의무 위반이다. 도소방본부는 직장체육행사를 ‘건강 걷기로 실시’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대로 수중 정화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또 공무원의 출장 여부 부당 수령과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출장지를 ‘관내’로 포괄 기재하지 말라는 지시를 어기고, 관내 출장 신청 후 체육행사(수중 정화 활동)를 위해 동해 소재 집에서 개인용 잠수장비를 가져오기 위해 30분 정도 관내인 삼척시를 이탈한 점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A 씨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지난 3월 강원도소방본부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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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건강 걷기 행사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공문은 지시가 아니라 권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사망한 팀장이 수중 정화 활동을 직장체육행사로 실시할 것임을 구두로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내’로 출장지가 기재된 것은 출장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사건 직장체육행사는 초과근무수당, 출장 여비 등 부정수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관내’라는 기재가 징계 대상에 이를 정도의 비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A 씨는 도소방본부가 제기한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상관에게 보고 후 수중 정화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챙기러 자택에 들른 것이어서 근무지 무단이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A 씨(원고)가 직장체육행사를 ‘건강 걷기’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상급자의 승인을 거친 직장체육행사(수중 정화 활동)에 따르는 것이 소속 상관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자택에 개인용 수난 용구를 가져오기 위해 동해로 이동한 것은 관내에서 이뤄진 직장체육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피고가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다른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A 씨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린 점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지적하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