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막판 법정 공방…오늘 7차 변론기일
검찰 요청해 재수사한 경찰, 운전자 할머니에 또 '무혐의'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 군(당시 12세)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민사소송이 시작된 지 1년 9개월을 넘어가면서 사고 차량 운전자(원고)와 제조사(피고) 측 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이날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 A 씨(68·여)와 손자 이군 유족이 차량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낸 7억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7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사고 당시 차량의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 측이 신청한 보완 감정 결과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완 감정은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제조사가 주장해 온 "AEB는 가속 페달 변위량이 60% 이상이면 해제된다"는 주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원고 측은 또 이날 재판에서 이 사고가 차량의 전자제어 소프트웨어(ECU) 결함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고자 관련 증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재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최근 다시 한번 운전자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작년 10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A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었다.
아울러 이 재판과 별개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흐르면서 이 사고로 촉발된 이른바 '도현이법' 입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언제쯤 이뤄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군 아버지 상훈 씨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검토보고서 작성과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급발진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다 보니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안건을 발의, 현재 8건이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씨는 "소비자는 어떤 전자제품도 어떤 기계도 사용함에 있어 그 부속품을 인지하며 사용하지 않는다. 왜 유독 수만 개가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예외가 돼야 하느냐"며 "개인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한없이 무력해진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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