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비야" 겨울 밤 술 취해 도로 위 잠든 50대, 자신 깨운 시민 폭행

현장 출동 경찰관에까지 행패…벌금 1000만원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도로에 잠든 자신을 깨운 시민을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7일 밤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B 씨(30)에게 “시비 거느냐”며 가슴을 7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 씨가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자신을 112에 신고하고,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다.

이후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욕설하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