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없는데도 당원 되고, 현장 다니며 선거운동 20대
선거 범죄로 5년 간 선거권 박탈…총선 원주 후보자 도와
法,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20대 벌금 300만 원‧30만 원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작년 선거범죄로 선거권이 없는데도 올해 제22대 총선 강원 원주의 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와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남)에게 벌금 3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만 원(정당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지난 3월 8일 모처에서 제22대 총선 원주의 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유세현장에 동행하며, 후보자의 주변에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인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2월 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돼 그로부터 5년간 선거권이 없는데다,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도 지난 1월 26일쯤부터 4월 4일쯤까지 당시 그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A 씨의 혐의는 또 있다. 당원이 될 수 없는 시기였던 지난 1월 26일쯤부터 4월 26일쯤까지 한 정당의 강원특별자치도당 당원신분을 가진 혐의다. 이 역시 작년 2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선거권이 없어 당원이 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당원가입과 경선일이 근접한 시기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대가를 수령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후보자가 낙선해 각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장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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