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에 원주천 왔다갔다…로봇 경비원 '골리' 16시간 끄떡없네

2년간 자율주행 실증 운영…"업무속도 44% 빨라"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 (원주시·HL만도 제공) 2024.10.17/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율주행 순찰로봇 ‘골리’가 이달부터 강원 원주천에서 활동하게 된 가운데, 하루 최대 16시간의 임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람 경비능력과 비교해 사각지대 순찰, 빠른 이동을 비롯한 각종 임무능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18일 강원 원주시에 따르면 골리는 앞으로 2년간 원주천의 치악교∼태봉교 구간 3㎞에서 운행하게 된다. HL만도(204320)가 개발·제작한 로봇인데, 한라대 산학협력단에서 실증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주요 관심은 사람의 경비능력 한계를 얼마나 뛰어넘을 지다. HL만도에 따르면 골리는 경비인력과 협업을 통해 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능을 구축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경비인력이 ‘골리’의 활동을 통해 직관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골리는 특정구역 도달 시 집중촬영이 가능하고, 4개의 카메라를 통해 360도 뷰로 최적화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특정 임무를 부여받아 주‧야간 민원 발생형태와 빈도변화 구역을 집중 순찰하는 기능도 있다. 즉, 순찰업무 중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문제 해소도 가능하고 증빙용 영상자효 확보 효과도 있다는 얘기다.

특정구역 내 계도 메시지를 자동 재생할 수도 있다. 이뿐 아니다. 골리는 순찰 중 이상행동을 확인하면, 스피커를 통해 경비요원의 계도 메시지를 송출케 하는 기능도 갖췄다.

더욱 주목되는 건 △시간제약 없이 상시 순찰 △광범위한 이동거리 △감정마찰 극복 등 사람의 경비업무 중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중 주‧야간 순찰업무가 관심을 끄는데, 골리는 일 최대 16시간 임무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기존 경비인력이 휴게 시간을 확보하고, 다른 업무 수행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만도의 설명이다.

이동속도의 이점도 주목된다. 골리는 초속 2.2m의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도는 고령경비원의 이동속도를 초속 1.2m로 가정할 때, 골리가 44% 빠를 수 있다고 봤다. 비고령경비인력(초속 1.5m 이동 기준)과 비교해도 ‘골리’의 이동능력이 월등하다는 분석이다.

만도는 골리가 실외 순찰 중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정된 경로에 회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대체 경로를 설정해 순찰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만도는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 만도, 한라대와 골리의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라대의 민영재 교수는 뉴스1에 “골리라는 이름은 아이스하키경기에서 골문을 지키는 명칭을 인용한 것”이라며 “그만큼 골리는 안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골리에 대한 실증 모니터링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