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20대 베트남인 불체자…2심서도 징역 15년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같은 국적 유학생을 살해한 20대 베트남인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당일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 원심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A 씨는 지난 1월 18일 밤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술집 앞에서 베트남 출신 유학생 B 씨(27)와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초 유학비자로 입국했으나, 현재는 그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살인은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고려한 내용"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