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성범죄자 정보고지 범위 넓혀야"
"옆 동네 전입해도 몰라…" 여가부에 법령 개정 요청하기로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성범죄자 정보고지 범위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15일 원주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원 시장은 오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만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등 구역에만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토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지자체 전 세대에 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원 시장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약속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옆 동네로 성범죄자가 전입해도 알 수 없는 만큼 읍·면·동 고지 범위를 없애 성범죄자들이 불안해하는 원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원 시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법령 개정을 적극 요청, 시민들을 위해 '언제나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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