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대신 간다고? 실제 일어났다…'높아진 월급 반반'

실제 3개월간 군 생활까지 했으나 공범 자수로 적발돼
춘천지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입영식.(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인터넷을 통해 만난 입대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14일 경찰·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달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 씨는 입대 예정이던 B 씨(20대 초반)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올 7월 B 씨 신분증을 이용해 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그러나 A 씨와 공모한 B 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B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B 씨와)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홍채 인식 등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따로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