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못한 180만 연말 집중…조기수검을"

도로공단, 9월 말 기준 대상자 2명 중 1명만 완료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자료사진)ⓒ News1 DB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가운데 절반은 적성검사‧갱신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395만 명 중 9월 말 기준 210만여 명(55%)이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80만여 명은 연말에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장시간 대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가 각각 필요하다.

2024년 9월 말 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현황.(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뉴스1

적성검사‧갱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69세 이하의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갱신한 자들이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또는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중 180만 명이 완료하지 않아 작년과 같이 수검 인원이 연말에 집중되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에 완료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