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식 때 교통비·보험료…평창군, 올림픽 유산사업 조례 강화

유산사업 활성화 공로자 포상도
군, 올림픽 도시브랜드 강화목적

강원 평창군청. (뉴스1 DB)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최근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일과 유치 기념일 지정을 비롯한 올림픽 유산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평창군은 지난 2일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은 올림픽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올림픽 기념일과 유치 기념일, 기념행사 운영 시 지원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유공자를 포상할 근거를 정하는 등 기존 조례에 각종 조항과 내용을 추가로 담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평창올림픽 기념일 2월 9일 △평창올림픽 유치 기념일 7월 6일 △기념일들이 속한 주를 기념 주간으로 정의 △군수가 올림픽 기념일 또는 유치 기념일 지정으로 올림픽 정신계승 기념행사 운영 등의 내용 신설이다.

이밖에 일부개정조례안엔 기념행사와 관련된 각종 지원 내용도 구성돼 있다. 특히 군은 군수가 평창올림픽을 기념하고 유산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해당 지원 내용은 △올림픽 개최·유치 기념행사 및 기념주간 행사 △올림픽 정신 및 유산 계승을 위해 실시하는 국내·외 문화·체육행사 개최 △올림픽 기념일 및 기념 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에 행사 보조금 지원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이다.

그중에서도 ‘올림픽 개최 및 유치기념 행사 시 참여한 주민 및 단체’에 대해 차량임차료(버스임차료)와 식비, 간식비는 물론, 보험료도 지원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또 일부개정조례안엔 군수가 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공로자인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을 포상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군은 입법 예고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오는 22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올림픽 레거시 운영을 통해 올림픽 도시브랜드를 강화 하려는 목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