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과속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20대 집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밤길 과속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7시 48분쯤 춘천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강원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B 씨(69·여)를 들이받아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으나, A 씨는 69㎞ 속도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직후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뒤쯤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