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예비군훈련 소집 불참 20대…벌금 1000만원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20대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한 사단 면대로부터 전자문서를 통해 '4월 17일 동미참 3차 훈련(18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